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제5공화국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헌정사에서 [[12.12 군사반란]]과 [[5.17 내란]]으로 정권을 잡은 [[전두환]]의 대통령 재취임(1981년 2월 25일)을 통해 시작된 군사정권 시대를 일컫는다. [[1980년]] [[10월 27일]]부터 [[1987년]] [[6월 28일]]까지 지속되었던 [[권위주의]] 시대이다. 전두환은 [[1980년]] [[9월 1일]]에 이미 제11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으로 취임하였다. 그러나 이는 제4공화국 [[유신헌법]]에 따라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에서 선출된 것이며 이후 일명 '''체육관 선거'''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'''90.11%'''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제5공화국의 시작이 된다. 시대상으로는 [[단군]] 이래의 최대 호황으로 기억될 만큼 빠른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이 이루어졌으며 자가용이 점차 보급되어 마이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등[* 단, 자가용의 대중화는 제6공화국 수립 이후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때 본격화되었다.] 생활수준의 비약적인 향상과 기술 발전 등의 엄청난 혜택[* 중화학공업이 발전, 성장하였고 지하철이 본격적으로 건설, 도입되기 시작하였다. ]이 있었던 풍요로운 시대이다. 그러나 [[제4공화국]] 시절 마찬가지로 언론을 탄압하고 살인적인 인권 탄압이 자행되던 시대이기도 하다. [[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|성고문]], [[박종철 고문치사 사건]] 등의 악행과 억압 정치가 벌어지던 제5공화국은 [[1987년]] [[6월 항쟁]]을 통해 무너졌다. 1981년 2월 25일부터 1987년 6월 28일까지의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명칭이지만, 일반인들은 [[10.26 사건]]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전두환이 [[신군부]]를 조직해 대통령급의 권력을 장악한 1979년 [[12.12 군사반란]] 직후를 제5공화국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.[* [[대중매체]]에서도 이렇게 묘사되는 편으로서 [[제5공화국(드라마)]] 및 [[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|광주특위]]와 같이 개최된 [[제5공화국 청문회]] 등이 이러한 오해를 가중시키기도 했다.] [[전두환]]을 상징하는 [[12.12 군사반란]], [[5.18 민주화운동]], [[삼청교육대]] 등의 굵직한 사건은 실제로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 시대에 일어났다. 하지만 대중은 제4공화국에 대해 절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연상시키는 편이며 전두환을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제5공화국이 곧 전두환의 시대로 인식된다. '제n공화국'을 학술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'''국가체제가 변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변경'''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인데, 이것이 '대통령'을 기준으로 놓고 정부를 구분하는[* 특히 [[윤보선]], [[장면]] 내각, [[최규하]]를 제외하면 [[이승만]], [[박정희]], [[전두환]] 모두 민주적이지 않은 대통령들이라 그런 것도 크다. [[노태우]]의 경우 신군부 주요 멤버 중 하나이며 반란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었지만, 어쨌든 [[대한민국 제6공화국|'직선제'로 당선되었고]] 정권 차원에서 유화국면에 들어갔으며, 노태우 본인이 [[6.29 선언]]을 통해 독재 종식을 선언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'''독재'''라고 단정짓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다.] 일반인의 시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. 즉 5공화국의 출발은 [[1980년 국민투표]]가 통과된 시점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. [[학자]]나 [[정치인]]의 경우 '삼청교육대'를 '개헌 전에 삼청교육대가 조직되었으니 이는 4공 시기 사건이다.'라고 표현하고 인식하지만, 일반인들은 '전두환이 삼청교육대 만들었으니 이는 5공 시기 사건이다.'라고 표현하고 인식하는 식. 실제로 '5공 시절에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만들어다 싹 다 잡아들였다.' 식의 표현을 듣기 어렵지 않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